에르비아라는 회사에서는 체험 후 구매라는 판매 전략을 빙자하여 이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체험판용 외 본 상품까지 함께 동봉하여 배송한 뒤 이후 소비자의 과실(본상품 훼손, 연락두절)을 빌미로 본상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판매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문자를(사진첨부) 보이며 이거 피싱아니냐 고 물어보기에,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부당하다 생각되어 제가 에르비아 회사 고객센터로 항의전화 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체험판 신청고객에게 체험판용 식품을 따로 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원상품과 함께 보내며, 이용 후 구매의사가 없으면 무료로 회수해 갈 것이니 연락을 받으라는 안내만 할 뿐, 어떤 조건이 있을시 본상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는 별도로 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1. 체험 후 판매 전략을 사용하려면 먼저 판매자측에서 이런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체험판 용을 따로 구비를 해야할것이지, 단순히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의도치않게 비용 발생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2. 제가 본 문자 내용은 비교적 젊은 저도 피싱사기가 아닐까(발신 번호는일반 휴대전화번호인점, 돈을 요구(비용발생)하는 문자내용, 문자 형식도 공식적이지 않고 개인이 보내는 듯한 점)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하물며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는 당연히 이를 피싱이라 생각하고 문자확인 후 무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소비자가 구매했으면 당연히 알고 연락을 받아야 되는것 아니냐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자 하나 잘못 눌러 사기피해가 발생하는 요즘 시대에서, 오히려 이 회사는 그러한 점을 노려 피싱이라 의심한 소비자가 연락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실을 물게한 뒤 강매를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3. 체험신청시 이후 회수절차에서 연락이 안되거나, 원상품 훼손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회사측의 이러한 소비자 과실을 유도하여 강매하는 부당한 판매수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확인되었는데 아버지는 본 상품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제가 회사측 연락 후에 연락이 되었음에도 10만원을 보내라는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조치결과를 문자 혹은 전화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