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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부당한 반품비 요구 및 징구
 김명희
 2026-04-2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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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금요일 20시 44분에 신세계쇼핑 앱에서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앱에는 무료배송 안내와 상품 고지, 반품 시 반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반품비가 얼마인지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앱을 열어보니 아직 배송 전이라서 4월 12일 일요일 22시 53분에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품은 백화점에서 구입하게 되었음)
그러나 바로 반품 처리가 되지 않고, 상담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물건이라서 반품 요청을 하였고, 상담 후에 처리해 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4월 13일 9시에도 배송 준비 중이라서 바로 신세계홈쇼핑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배송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담사는 업체와 통화 후 알려 주겠다고 했고, 업체 영업시간이 10시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저는 10시 전에 처리를 부탁했고, 상담사는 18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처음으로 반품비 30,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참 후 12시 41분에 배송 처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항의를 했고, 13시 14분에 배송비 30,000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은 적도 없는 물건의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저희 집까지 와서 되돌아 갔다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물건을 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송전에 취소 요청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취소하도록 설정해 놓은 업체의 갑질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은 그렇게 빨리 처리되면서 아직 배송 전의 물건을 상담 후에 배송 취소 처리한다는 것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분명 12일 영업 개시일에 주문서를 확인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배송처리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어 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10:13:5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