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앱에는 무료배송 안내와 상품 고지, 반품 시 반품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반품비가 얼마인지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앱을 열어보니 아직 배송 전이라서 4월 12일 일요일 22시 53분에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품은 백화점에서 구입하게 되었음)
그러나 바로 반품 처리가 되지 않고, 상담 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물건이라서 반품 요청을 하였고, 상담 후에 처리해 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4월 13일 9시에도 배송 준비 중이라서 바로 신세계홈쇼핑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배송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담사는 업체와 통화 후 알려 주겠다고 했고, 업체 영업시간이 10시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저는 10시 전에 처리를 부탁했고, 상담사는 18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처음으로 반품비 30,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참 후 12시 41분에 배송 처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항의를 했고, 13시 14분에 배송비 30,000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은 적도 없는 물건의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저희 집까지 와서 되돌아 갔다면 왕복 배송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물건을 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송전에 취소 요청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취소하도록 설정해 놓은 업체의 갑질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은 그렇게 빨리 처리되면서 아직 배송 전의 물건을 상담 후에 배송 취소 처리한다는 것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분명 12일 영업 개시일에 주문서를 확인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배송처리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어 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