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연수생을 정원초과하여 신청받고도 공무로 인한 취소자에게 위약금을 부과시키는 악덕연수원을 고발합니다.
조성순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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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입니다.
미래학교경영연수원은 유,초,중,고 교장을 상태로 전국 각지에 연수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안동 청렴위즈덤연수, 서울 조선궁궐 여민락 연수, 제주 아비투스 연수, 여수 연가문화 생태통섭 연수 등 각 지역별로 연간 수차례에 걸쳐 연수를 추진하면서 기수당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은 퇴직을 앞두고 제주 아비투스 연수를 신청했다가 학교에 해결해야 할 민원이 발생하여 연수 4인전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비를 위약금 40%를 제외하고 환급하는 규정이 있어 전화로 사정을 얘기하고 대기자를 연수에 참여시키면 어떻겠나교 제안하였더니 대기자가 없고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42명을 신청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정원 40명인데 취소할것을 대비하여 42명을 받아놓고 부득이한 사정(공무)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상술에만 눈이 먼 연수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을 받았으면서 위약금까지 부과시키니 말이 안됩니다.
교장들을 상대로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적이지 못하고 이익만 추구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서도 취소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미래학교경영 연수원을 고발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