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마다 동네 공원둘레길을 항상 산책하니 운동화구입을 하자 했었던 찰나에
쇼호스트의 착화모습과 착용후 좋은점, 트레킹화의 장점을 보고 신랑과 함께 두개 구입을 하였습니다.
4/21일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신랑과 함께 바로 착용을 하였고 정싸이즈라서 딱맞았습니다.
처음 걷기 시작했을때 발바닥이 좀 저리다는 생각을 했지만 새 신발이라 그런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걷다보니 신발끝이 뒷꿈치를 너무 닿아서 불편함을 느꼈고 둘레길은 30분 코스라 3/2지점 왔을때 남편이 발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고 저만 그런가 싶었던 생각이 아니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집앞 신호등에서 신발벋고 확인결과 저랑 신랑의 뒷꿈치가 사진과같은 현상이었고
밖이 어두워서 집에서 다시확인하니 신랑은 이미 물집이 올라와있었고 저는 올라오기직전 상황
발바닥도 아프고 뒤꿈치도 아프고..
신랑과 저는 두사람 다 신은 이 트레킹운동화가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운동화인줄 알고 산것도아니고
운동화가 불량 아닐까 생각으로 홈쇼핑에 반품신청으로하고 문의전화를 하니
운동화 작용불량은 반품이 안되니 반품취소를 요구하셨고 업체에 전화를해서 답변을 4/23일 저녁6시까지
전화를 준다고 해서 기다렸고 4/23일 4시쯤 문자로온내용이 업체서 맞춤제작으로 나온게아니고 기성상품으로 나온제품이라 운동화의 불량은 아니라는 식으로 문자와있었고 저의 생각은 그럼 신랑과 저의 발이
불량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이 운동화를 더이상 신을수가 없습니다
신었을때의 불편함과 통증이 계속 반복될거같은데 어떻게 신을수있을까요?
그렇다고 새 신발을 버릴수도없고 신랑과 저의 생각은 이 운동화 불량일수도있으니 교환이라도
요청해달라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거절하였고 심의를 원하면 택배를 보내서 불량이 아닌거로 나오면
심의비와 택배비를 지불하라는 얘기를 했다고합니다 .
이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측과 업체측은 고객의 불편함은 생각이 없고 불편하더라도 구매자가 감수해야한다는거 같습니다.
홈쇼핑 특성상 신발을 착용안해보고 구매할수밖의 없었고 착용후 통증을 유발하는 이 신발을
구매자의 잘못으로 얘기하는 판매자의 태도를 문제삼고 싶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