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하루아침에 관리비미납으로인한 단전단수가되었다며 시설이용이불가하다고당일 문자받음
 김수경
 2026-05-22  |    조회: 155
하루아침에 임대료 미납으로 단전 단수가 되었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이후 환불 신청서도 작성하고 문자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가끔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전화도 안 받고 하믈며 꺼져있는상황입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도 본인들이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객들한테 해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빌미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7:34:0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