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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하자 처리 거부
 원경섭
 2026-08-27  |    조회: 200

정수기를 기간 만료로 교체를 하였으나 새로운 정수기에서 심한 화학약품 냄세가 났었음. 그리고 물에서도 냄세가 나서 사용 불가능한 상황. 담당 직원을 통해 AS신청을 하였으나 직원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필터만 교체하여서 물통안에서 냄세가 난다고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이후 3차례더 AS신청하고 기사 다녀감. 그 이후 문제가 있으나 본사와 직접 이야기 하라고 하고 지사는 모르겠다는 반응. 그 와정에 운영하던 학원이 페업을 하고 철거 공사 진행됨. 정수기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정수기 하자로 거부됨. 그 와중에 AS신청한 건이 늦게 출동하여 철거 공사후에 도착하여서 현재 정수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혹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중립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06:43: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