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유니폼 하자
 양윤희
 2026-04-27  |    조회: 7
유니폼 구매 후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에 사진과 같이 이음새에 실이 다 덮여있지 않아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니 교환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니폼 두개가 다 이렇게 실 부족으로 왔고 이 유니폼의 가격은 개당 104,000원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하자있는 제품을 받아야 하는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교환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환은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6:37: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