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맛집이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인스타그램 홍보 업체 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게의 1년 마케팅비용이 88만원 이라해서 계약서 없이 카드정보 만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한테 가게를 내놀거라는 얘기를듣고 10분도 안되는시간에 바로 계약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위약금이 10% 발생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위약금 10%를 결재해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한적도 없고 마케팅서비스를 이용한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해서 고발하려 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