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7일 로봇청소기 구입 후 사용 중 25년 7월부터 최초 오수유입량이 적고 걸레건조가 안되는 것을 시작으로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25년 8월 29일 기사분께서 인수해서 센터에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터리 교환 후 점검,,,또다시 문제발생 내부 부품교체 후 상태 점검,,,,이모든게 센터에서 이뤄진 검검내용으로 수리불가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내부 부품교체가 아닌 다른상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였으며,,,,,,,,,,26년 4월 9일 환불이 등록되었다고 문자를 주셨지만 현재진행형으로 정리되지않고 있습니다. 서비스기사분도 나름 애써주시고 계신건 알지만 일년가까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게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있을수있는 일인가 싶네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여직 기다려왓는데 더는 기다리고 싶지않아서 이렇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되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신경쓰고 싶지않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