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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2020년 제품을 새제품으로 속여팔았습니다.
 부지설
 2026-04-28  |    조회: 80
작년에 세입자 분이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서 새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위니아구요 137만원 정도 했어요. 올해 세입자분이 나가고 보니까 배선이 엉망이라 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하려고 확인했는데 세상에 2020년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서비스라도 받자하고 서비스센터에 연락했는데 구매한 이력이랑 모델명도 다르다는 겁니다. 판매처에서는 자기들 잘못 없대요. 그거 맞다면서... 판매사이트에서 출시일을 2020년 으로 올렸는데 그게 제조일을 말하는 거랍니다. 중간거래처인 오늘의집에서는 판매처 입장을 저희에게 납득시키려고만 하구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올리고 싶은데 휴대폰이라 안올려집니다. 음성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15:30:1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