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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도적인 납기일자 약속 불이행
 박선희
 2026-05-21  |    조회: 107

2025년7월13일 온라인구매대행 사이트 다이아커머스에서 샤넬시계 j12 제품을 문의 하였고 25년7월 이내 받아볼수있다고 하여 제품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말쯤 7월에 납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하여 두어달  더 소요될거라 하여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환불 과정 또한 6~9주가 걸린다 하여 그럼 제품을 더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에도 현지에서 제품이 확보되어 검수증이라고 하고 10월통관중이라고 하고 또 11월에는 정가품 심사라고 하고 또 관부가세 측정도 해야하고 관부가세 측정 끝나니 2026년 2월 이였습니다.

드디어 물건을 받게 해줄거처럼 연락이 와서 이전에 소비자 고발센터 글을 내려달라고 하길래2026년 3월안에 물건이 온다길래 소비자고발센터 글을 내리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세관 반출 목록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두어달을 또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니 2026년04월에 세관 반출 목록에 떠서 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감정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을 끌고 물건은 주질 않고 있습니다. 송장이든 실물사진이든 진행되는 서류를 보여달라 해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환불하고 싶으면 절차에 따라 환불하라고 합니다. 환불과정이 또 2어달 걸린답니다.

이런업체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무런 서류가 없으니 물건이 진짜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업체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23:01:29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거부 혹은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