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일보장 택배라고 해서 어제 접수했습니다.
꼭 필요한 알레르기 약과 노트가 있었고, 기숙사에 있는 아이에게 꼭 필요하고 급한 알레르기 약이었기에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내일보장 택배로 접수하였습니다.
너무 급하기에 몇시 쯤 도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니 물류 분류 작업을 잘 못 해서 오늘 도착을 못 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과는 커녕 내일 도착하는데 어쩌라는거냐 식의 상담사도 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일보장 택배로 접수를 할까요.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에도 접수를 했지만 반응도 없습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오늘 꼭 필요한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1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