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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피아노에 비닐포장지를 제거하여 반품하였다고 반품불가를 안내함
 박은희
 2026-04-3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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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건반에 파란색 비닐이 붙여있는채로 배송이왔고 접이식 피아노라 반을 접어서 정상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해서 뗀 후 제품에 문제가 있어보여서 반품을 진행함 다만 이미 제거한 비닐없이 온 상태 그대로 반품을 보냈더니 반품불가만 이야기하며 다시 비닐로 보내겠다해도 안된다고 함 최종적으로 반품을 원하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소보원에 물어본다고 하고 보류중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6:31:39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