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업체와 연락하여 차량을 확인하였고, 성능상 문제는 제가 확인하기 어려우니 성능을 봐줄수 있는 업체를 구해서 점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딜러가 차량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를 했고 저는 5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성능점검시 점검하는 업체가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구매를 고민해봐야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하루 고민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니 보증금 50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