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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체 반품불가
 박은희
 2026-05-07  |    조회: 3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전에 문의한 내용 업체에 보내니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인용해주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보다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조항이며,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1. 제품 불량 여부 검수 결과 4월 18일 수령 후 불량을 사유로 반품 요청을 주셨고,
당사에서 회수하여 정밀 검수를 진행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불가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포장(봉인)을 훼손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수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었고,
이는 위생/안전상의 사유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한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전 고지 사항 당사 상품 상세페이지 및 거래조건 안내에는
4.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사항이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거래조건 표시·고지 의무)에 따른 적법한 고지입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 및 ‘단순 변심’ 어느 사유로도 청약철회(반품·환불)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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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2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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