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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포켓몬을 좋아하는 손자가 울어요
 홍미화
 2026-05-08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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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입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포켓몬카드를 선물했어요. 오늘 도착해 카드를 보니 100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는 2 장이 있더군요.
카드를 처음사는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카드가 이천장이상인데 확률은 항상 3% 이하더라구요,
오늘도 기대에찬 손자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고는 좋아하는 카드가 두장이라며 울었어요. 카드 고객센터1588 4273에 전화하니 렌덤으로 포장하는거라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거에요.전화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 하는거와 불매운동밖에 없겠네요 했네요.
아이들 가슴에 상처주는 이런 카드 만드는 회사 괜찮은 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5-08 17:23:5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