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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초수급자에게 추심을 하고있다
 신필규
 2026-05-14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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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규이다.난 당신들 이 추심하는것에 동의 못한다.난 미납금 이 없다.그리고 난 기초수급자 이다 채권추심으로 문자,우편을 추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번만 더 추심하고 협박허면 형사 법으로 고소고발 할것이다.이게 내 마지막 응답 이다.좋은말로 할때 액션 멈춰라. 기초수급자에게 추심을 허락하지 않는 국내 법이 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4 17:09:59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