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미사용 결재금액 환불요청
 노종민
 2026-05-19  |    조회: 50
안녕하세요. 평택시에 거주하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가족 해외여행 일정으로 인해 반려견 호텔을 예약하였고, 2026년 5월 9일 업체를 통해 5월 23일~27일 숙박 예약을 진행하면서 총 금액 125,000원을 전액 선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인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취소되어 5월 16일 업체 측에 유선으로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숙박 예정일까지는 약 1주일 이상 남아 있었고, 실제 시설 이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 또한 예약으로 인해 업체 측 일정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점은 인정하여, 계약금 또는 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약 10~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환불 불가”라는 내부 규정만을 이유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환불 요청 과정에서도 환불 대신 다른 날짜로 변경하여 이용하라는 식으로 안내하며 사실상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계약 당시 태블릿 화면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문구는 글씨가 매우 작아 사실상 확인이 어려웠고, 환불 규정에 대한 별도의 구두 설명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제 이후 카카오톡으로 계약 완료 메시지를 받았으나, 환불 불가 관련 내용 역시 결제 완료 이후에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인 저는 계약 체결 당시 환불 불가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숙박 당일 직전 취소나 노쇼를 한 것이 아니라, 이용 예정일보다 충분히 이전에 취소 의사를 전달하였고 실제 서비스도 전혀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업체가 내부 규정만을 이유로 전체 금액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저는 총 결제금액 125,000원 중 10%를 제외한 112,500원의 환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쉐이크테일평택점:031)647-338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