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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원장의 학원 규정 어김 및 태도로 인해 환불 실시
 김의경
 2026-10-04  |    조회: 127
주말에만 시간이 되는 사람입니다. 조사끝에 주말에 오픈하는 로아필라테스를 발견했고 일요일은 단 24시간 중에 1시간만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고민끝에 3개월치를 등록하면 그 일요일 수업이 자동 신청된다고해서 그말만 믿고 3개월 등록을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공휴일이나 징검다리일은 오픈하지도 않았고 자동 신청도 누락되었습니다. 하여 물어보았는데 고객에게 몰아세우는듯한 ..언어폭력으로 인한 원장의 태도로 인해 수강하기 불쾌했고 그래서 수강취소 요청하니 오히려 반가워하고 심지어 돈까지 뜯기는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용당하고 돈까지 뜯기는것 같아 매우 불안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4 08:12: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