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금요일 "아시아나 항공"울산발---> 김포행 아침 08시15분 비행기를 예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약1시간 20분전인 06시48분에 결항 문자가 오더군요.
그 시간쯤 바쁘게 출발하느라문자 온지 모르고,
택시타고 공항까지 가서야 알았습니다.
결국 올때도 급하게 택시타고 나오느라,
요금은 엄청 손해봤죠. 그렇게 촉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어딨나요?
아님 직접 통화라도 했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텐데요.
더욱이 웃긴 건 결항이유가 정비문제라고 하는데....
전화상담원은 김포에 약간 비가 약간 오긴 하는데요, 하시는데....
(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대한항공은 잘 뜨더라구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중 9명은 울산에 KTX역 생기고, 승객수가 줄어드니,
최근 운항편수도 줄였고, 보나마나 승객이 별로 없으니, 결항시킨거라고 짐작하더군요.
저역시 그랬고, 동행석을 끊은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구요.
아침에 급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늦게 알려주니, 급하게 KTX 좌석 알아보느라,
경황이 없어서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KTX도 전좌석 매진이고,
결국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황당한건 제 예매가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된 예약이라, 직접 전화해서 환불 받으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스케줄로 예매를 취소하면, 당연히 제가 취소를 해야겠지만,
아시아나의 사정?으로 인해서 결항을 시켜놓고,
저더러 전화해서(통화비 물어가면서) 환불받으라니요? 정말 화가 납니다.
당연히 아시아나에서 취소 및 환불을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 수수료는 받아 가면서,
저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도 안해주면서, 오히려 직접 취소하라니,
저같이 힘없는 소비자가 여러명 피해봤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제도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2
비행기 출발전 촉박하게 알려온 항공기의 결항으로인해 일정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