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에서 미국 버지니아로 짐을 운송함에 있어서, 한국의 범한 해운회사와 계약을 하고 짐 운송을 의뢰했던 사람으로서,
저의 경우는, 집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있는 상황이고, 자주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구지 짐을 해외로 보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범한해운의 장** 부장님께서, 검사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총 90만원을 넘지 않는선에서 마무리해주실것을 여러번 당부하셔서, 저 나름대로, 90만원에, 지금 당장 필요없는 짐들이라도, 이런저런 짐들을 보내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할때마다 가져갈 번거러움이 없어지겠다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계약하였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들 장난감과 책등, 구지 90만원의 돈을 들여가며 보낼 필요는 없는 물건들이었기에, 보내지 말까도 여러번 생각하였었고, 실제로, 범한해운의 장수진 부장님께도, 만약 9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면 ,구지 보낼 필요없는 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리자,
저의짐을, 다른사람 짐에 얹혀가는 형식으로 하여, 저의 검사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말씀하셨기에,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범한해운과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짐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는, 저의 짐을 픽업하러 오기로 한 2011년 9월 23일경에, 계약서를 받기로 하였었지요.
이미 전화상으로 통화시에, 90만원 이상의 돈은 전혀 들지 않을것이란 계약조건을 전부 명시해서는, 또한 그 이상 금액이 든다면 제가 짐을 보내지 않는것이 더 낫다는 말까지 명시하였었고,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해 놓고서는,
짐을 포장하여 픽업하는 날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으셨고, 짐을 픽업하러 오신 직원분께서,금액이 전혀 적혀있지않은, 화물 인수증만을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짐을 가져가신후에, 짐운반비용 총 금액90만원과, 검사비를 내지않는다는 명시가 되어있는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여도 듣지 않으시다가, 제가 미국으로 10월 3일 떠났는데, 떠나기 바로 3일전날인 9월 30일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혼자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보내셨는데, 짐 픽업하기전에, 분명히 총 금액 90만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여러차례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통화내용을 무시하고, 상의도 없이, 이메일로 마지막날 보낸 일방적인 계약서(아니 계약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통보` 라고 하는것이 더 합당할것 같습니다.)에는, ``1차 검사비 없음``이란 말을 명시하였기에,
성격이 정확한 본인으로서는,미국으로 떠나기 하루전날인 2011년 10월 2일 다시한번 범한해운의 장** 부장님과 통화하여 ``1차 검사비 없다``란 말은 검사비가 전혀 없다`란 말이냐``는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네``라는 대답을 하신 내용을 명백히 전화기에 녹음하였고,
또한, 일방적으로 보낸 통보식의 계약서에, 그동안 수차례, 보험 3,000불을, 가입하셨다고 하셨던 말씀이 써 있지 않다는 말을 묻자, 그건 우리가 알아서 전부 기재하여 보냈으니, 보험가입이 명백히 되어있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함께 녹음을 하여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11월 3일경 물건이 미국에 도착했음을 알리며, 검사비 약 70만원돈을 내라고 요구하기에,``검사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겠다고해서 보낸짐인데, 이제와서 검사비를 청구하면서, 짐을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묻자, ``1차검사비는 없었으나, 2차 검사비가 있었으니, 짐을 받으려면 검사비를 내야 할것 아니야``라고 반말하시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장** 부장님은 그전의 말씀을 자꾸 번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실줄 알고, 짐을 픽업한후에,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시고는 보내주셨을때, 10월 2일 전화한 내용을 전화기에 전부 녹음하였다고 하자,``뭐라고?!!`` 라며 놀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녹음을 하였다구요.``라고 하자, ``녹음을 했든말든, 녹음한거는 혼자서 가지던 말든 알아서 처리하고,난 모르겠으니, 짐을 받으려면 검사비를 내야지`` 라고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애초부터, 본인이, 그렇게 여러번 물어봤을때에, 1차검사비와 2차 검사비중, 2차 검사비를 낼수도 있다는 설명을 해야하는것은 고객에 대한 해운회사의 의무가 아니었을런지 궁금하며,
또한 그러한 설명을 저에게 했었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가 나올수 있을것이란 설명을 했었더라면, 저희 남편 사업상,집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왔다갔다하는 저로서는, 구지 책과 아이들 장난감등을 보내며 약 160만원돈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장**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사장님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시고는 , 이제와서 그 금액을 납부하라고 말씀을 번복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는 물음에 그냥 화를내며 막말을 하시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고는 대화자체가 이뤄지지않는 그런 부당한 상황에, 혼자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다가,
첫째로, 그렇게 말을 번복하려면, 약 160만원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보낼짐들이 아니었음을 수차례 명시한바, 그렇게 계약과 다른 돈을 요구할 예정이시라면, 차라리 짐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던지, 아니면,
둘째로, 처음에 본인과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셔서 총 금액 90만원에 짐을 운송해 주시던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 다 싫고 그렇게 하고싶은대로 말을 여러차례 바꿔가면서, 우리가 짐을 가지고 있으니, `짐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 는 식으로 처음과는 다른 비용을 청구할 고집을 꺽지 않으시겠다면,
본인으로서는, 이유없이, 저의 짐을 전부 분실할수 없는이상, 처음 짐 픽업해가기전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나의 손실을 감당하면서라도, 검사비를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나도 양보할수도 있다는 말을 내비쳤음에도,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대화자체가 되지않는 상황에서,
그 중간배달업체인, 키워드 익스프레스 회사 사장님께 그러한 사정을 얘기하자, 키워드 익스프레스 사장님은 저에게 ``죄송한 마음은 가득하나, 장** 부장에게 자신들도 수금받을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일을 알아서 해결하지못하면, 수금받을돈도 안주겠다는식으로 말씀하셨다며, 자기네들도 피해자이며, 부당하시더라도 검사비를 안내시면 물건을 줄수 없다며, 그냥 자기네들은 이일에서 손을 떼고 싶다며 말을 끝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후에 많이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중간배달업체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일을 실리적이고,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은, 본인의 마음에,
그렇다면, 내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동안의 마음고생한것을 다 인내하면서, 그냥 양보하고, 원하시는 돈을 다 지불하겠으나, 대신 짐이 분실되거나, 파손된것이 없는것을 확인한후에, 모든돈을 지불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범한해운의 장** 부장님께서, 저의 짐들이 3,000불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험처리를 확실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 하였고, 그 내용또한 녹음된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마지막날 이메일로 보낸 계약서에는, 보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이상,
이런일을 겪은 저로서는, 장**부장님의 말을 더 이상 신임할수 없는 이상, 분실이나 파손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말씀하신, 남은 금액을 송금하겠음을 약속드리겠다고 하자, 그러면 짐을 줄수 없다며, 업체는 나의 짐을 담보로 일방적인 요구만 하셨었지요.
정말 계속적인 양보만 하던 저였고, 저의 짐을 놓지않고서, 그것을 조건으로 저에게 계속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업체를 대하면서, 마지막 합의 조건으로,
그렇다면, 원하시는 돈을,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급하겠으니, 만약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험처리를 확실히 해 주시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자,
키워드 익스프레스에서, 보험처리를 확실히 해 주시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셨고, 결국에는 장**부장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금액을, 억울한 마음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짐을 받기위해, 모두 지불 하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짐에 아무런 파손이나, 분실이 없기를 바라며 짐을 열었는데, 장난감과 책을 보내며, 보내는김에 함께 보냈던 그릇류가 모두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고, 우리 아이의 SONY 게임기가 완전히 파손되어 유리도 깨지고, 게임 작동도 전혀되지 않아서, 말씀드렸더니, 약속대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면서, 파손사진을 보내라고 하기에, 사진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진양해운이라는 곳에서,자기네들이 범한해운이라며 이메일이 왔는데, 정말 죄송했다면서,통장사본과, 여권, 그리고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하여서, 그렇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린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보험급 지급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는 이메일을 보내자,
사실은 자기네들은 진양해운이고, 장수진 부장과 직접 얘기해보라며, 이제와서 다시 발뺌을 합니다.
사기당하여,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물건들을 보냈기에, 내가 가진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일을 지연할수도 있었지만, 중간에 낀 배달업체와 나 자신을 위하여, 일을 좋은쪽으로 마무리짓기 위하여, 내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원하시는 돈을 모두 지불하였었습니다.
원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 파손물건이 나왔을지언정 고마운 마음에,그냥 넘어갈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차례 많이 당한 후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수가 없는 일이기에, 경찰에 고소를 해볼까도 생각을 하다가, 소비자 피해 중재 사이트를 보고서, 먼저 문의 드립니다.
진양해운 전화번호로 전화를해도, 범한해운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그 모든번호가 전부 장**씨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서 그사람 혼자서 모든것을 전부 처리 하고있으며, 사무실하나 차려놓고 혼자서 모든것을 처리하는 유령회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도 모르겠으며,
지난번에 여기 배달을 했던 키워드 익스프레스사장님에게까지 수금받을 돈을 받고싶으면 이**씨 검사비를 처리하라는식의 협박을하고,
제가 미국에있는관계로, 저 대신 전화를 하신, 70세가 넘은 저희 어머니에게도 함부로 말하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저와는 아예 통화도 되지않고, 내게 녹음내용이 있다하니, 그건 당신맘대로 알아서 하라던 장**씨와 대체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손사진 보내주면, 범한해운에 보내서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던 중간배달업체인 키워드 익스프레스에서, 사진을 보낸곳이 범한이 아니라 진양해운에 보낸것이었다면,
진양에서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맞기에 키워드익스프레스에서도 진양으로 보낸것이 아닐까요?
그후에 제게도 통장사본을 보내라 한곳도 진양해운이었구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안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여러날이 지난 지금, 보험처리상황을 묻는 저에게, 이제와서 다시 장**부장에게 연락을 하라는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일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진양으로 사진을 보낸 키워드익스프레스에게 잘못이 있는건지요,아님, 이제와서 장수진씨에게 다시 말하라는 진양해운이 잘못된 것인지요.
진양해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장**씨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유는,바로 진양해운이 장**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것 아닐까요.
해당이사업체에서 미국으로 집을 운송하시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일이 진행이되어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