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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스마트폰인데 인터넷이 안됩니다.
 박상아
 2011-11-28  |    조회: 4
SKT를 사용하다가 LGT로 변경한 사용자입니다.
휴대폰을 변경할 때 LGT에서 통신망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변경할 것으로 권유하여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스마트폰인데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인터넷이 거의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해보니, LGT는 3G통신망 자체가 별도로 없어 타사에 비해 극히 느리다고 하더군요.
11월 말에 통신망이 신설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 11월 28일까지 사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망이 추가되는 LTE의 경우 3G엔 지원되지 않아 상관이 없는 내용이구요.
이러한 정보를 미리 통보받지 않고 향후 이용이 극도로 편해질 거라는 과장 광고로 인해
80만원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상당한 요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T에 문의했으나 월 10,0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통신사로 변경을 하셨는데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셔서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