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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요금이 내가 모르게 더 빠져 나갔어요
 최유진
 2011-11-28  |    조회: 13
제가 3월에 스마트 폰으로 바꾸기 위해서 영업점에 방문했습니다.
상담해주는 여자 직원이 싹싹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도 해주고
위약금도 대납해주고 3년 기기 약정으로 들어가면 추가 비용없이 월정요금만 내고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상담 하고 핸드폰 계약을 했습니다.
월정 요금이 55000원 짜리이고 부가서비스 몇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서류 적고 핸드폰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일일이 요금이 얼마 나오고 이런 상세 명세서를 확인 하지 않고 돈 나가는것만 확인을 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부가세가 많이 나오나 대수롭게 생각을 못하고
확인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SK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이 있어 최근에 요금 명세서를 같이 확인해봣더니
세상에,,5천원 정도씩 매월 더 빠져나갔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지원 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에 했던 핸드폰 기계 할부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전 대리점에서 계약을 할때 할부금이 어떻고 추가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못받았던 상태고
그렇게 추가 비용이 드는지 알았다면 그 핸드폰을 굳이 그렇게 급하게 사지 않았을겁니다.
3년 약정이나 해가면서...
아무튼 결론은 그 대리점이고 고객지원센터고 구두로 얘기가 된 부분으로 확정지을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보고 그돈을 다 내라고 하는겁니다.
확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 돈을 왜 제가 다 내야 하는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매달 5천원씩 거의 8개월 동안이 빠져 나가면 돈이 4만원 정도가 되는돈인데 그걸 통보안해줘도 되는겁니까? 계약서류에라도 증빙이 될수 있도록 적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약을 할때는 추가 비용없이 쓸수 있다고 현혹 시켜 놓고는 이제와서는 구두로 한 내용이라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니 고객이 부담하라..너무 이기적인 규율인거 아닙니까?
이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처음 들은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요금이 청구가 되어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예전 기기값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에는 이의제기는 어려우며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