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입던 바지가 탈색이 되어 구매한 곳에 찾아가서 불만을 야기하고 민원을 제기 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심사를 보내야 한다고 한다. 몇 년전 세탁을 해서 불량이 나서 세탁업체에서 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때 소비자고발센터에 가니 접수하고 심사때 오라고 해서 두번 가는 번거로움을 했지만 어쩔수 없었다. 심사날 결론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돌아왔다 ... (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특히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날까 해서이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지만 힘없는 소비자이기에 그냥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마트에서 1년전에 구입한 바지가 탈색이 되었다.
이마트에 가서 환불을 요청하니 또 다시 소비자고발센터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2주를 기다려라고 했으며, 결과는 그때 나온다다고 했다. 결과를 유선으로 말하기를 소비자 과실이라고 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 소비자가 세탁부주의 또는 관리소홀이라고 한다. 땀이 많이 찬 상태로 관리를 해서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땀이 차서 인데 왜 무릎이 탈색되냐고 하니 무릎이 땀이 많이 찮다고 한다. 나 원 어이가 없어서 보통 바지에 땀이 찬다면 여름에 벨트 허리쪽인데 심사위원들은 그런가 땀이 무릎 쪽). 이 때까지 시장에서 구매한 옷도 한 번도 탈색된 적이 없는 옷이 이마트 매장 대리점에서 산 옷이 그러하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뭔가.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때 소비자 편에서 대변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 과연 소비자가 제품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궁금하고 특히 제품 심사를 할 때 어떤 의원들로 구성되었는지 궁금하다. 정말이지 더 심한 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건 유선으로 민원제기를 할 것이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정말 힘없는 소비자들의 대변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익일 오전에 담당자와 통화할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