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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보일러 공사 후 부실공사였을 경우.
 쁘띠꺄루
 2011-11-30  |    조회: 9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초에 오픈하면서 보일러 관련 수도 공사를 받았는데

이번달까지 모르고 있다가 수도공사에서 점검 나오면서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점검해 보고 땅을 파서 수기 공사를 받으니 처음 공사 때 수도 파이프가 모자랐는지 완전한걸 안쓰고

두개를 이어서 쓴 부분이 터져서 그곳에서 물이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사진을 다 찍어놓고 하긴 했습니다.

그것보다 수도요금이 5월부터 11월 까지 200만원여가 더 나왔는데...

수도공사에서는 누수요금으로 3개월 내의 요금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8월까지의 요금만 감면받고 그 이전 것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5월부터 8월까지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처음 공사업체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몇 %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 공사 비용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운영하시는 음식점에 보일러공사이후 누수가 발생하여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