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로 물건이 오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29일 새벽 3시에 옥천 TML에 물건이 들어간거까지 뜨고
배송조회에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30일에 CJ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물건이 광명으로 가고있다고
1일에 받으실수 있다고했는데
1일에 또 안와서 1일 12시에 전화했더니 물건 확인하고 연락해준다더니
5시쯤 전화가 왔어요 물건이 어딨는지 터미널이랑 연락이 안된다고
그래서 오늘까지 연락 준댔는데 물건 분실했다고 연락왔네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한 업체에 재발송 요청을 했다고 내일은 발송될거라고해서
업체 측 사이트에 전화했더니 재발송 요청 받은적 없다고 하네요
아 진짜 CJ 택배 안좋기로 소문난건 알았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1
택배이용중 받으시려던 물품이 분실이되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