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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요금
 박은영
 2011-12-02  |    조회: 8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여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kt통신사 고객이신데요. 저희집은 휴대폰 요금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하지 않고
대리점에가서 직접내는 방법으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kt올레 경주시 성건점에 아버지께서 요금을 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이미 요금이 신한카드(할부카드)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통장도 아니고, 카드 돈이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건지. 아버지는 너무 황당해서 직원에게 카드로 요금을 빼가라고 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요금이 카드로 나갔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너무 황당해하고 의아해하면서 카드로 하라고 한것이 아니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카드 비밀번호도 가르쳐 준적이 없고, 카드로 요금을 빼라고 한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직원들도 황당해하고 놀라워하면서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것 같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다. 그랬다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카드로 낸다고 한적도 없는데, (저희아버지 카드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셨거든요.)더군다나 카드 비밀번호를 kt에서 알고 주인도 모르게 멋대로 돈을 빼간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도 황당한데 1월달인 다음달 요금도 그대로 카드로 나간답니다. kt에 전화를해서 따졌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고객의 카드를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겁니까? 불법아닌가요 도저히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면 신한카드에서 가르쳐준건지.신한카드에서 가르쳐줬으니 당연히 kt가 카드비밀번호를 알았겠죠? 참 고객의 개인정보를 알고 또 그것을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하다니 정말 황당하고 불쾌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요금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내시는데 갑자기 카드로 졀제가 되었다고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추가 취재가 필요하나 제보자님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답글확인 후 문자남겨드린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혼돈을 막기 위해 처리로 돌리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