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오후 7시경에 동네 작은 애견샵에서 생후 50일된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후 집에 오자마자 묽은설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기 인지라 묽은 설사정돈 대수롭지 안게 생각했고 금방내 좋아질줄 알았어요.....애견샾 핀매자가 아주 건강하다며 아무런 이상이 없을꺼라 호언장담을 하시더라고요..12월 2일 새끼 강아지라 잠이 많이필요 한건 알겠지만..너무힘도 없고 너무 많은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내내 시름시름 하다가 븕은 혈변까지 물처럼 흘러 내리는 거에요...판매자께 연락을 드리니 환경의 변화라 하루정도 보시다가 계속 같을경우 샾으로 방문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월 3일... 샾에방문을 하고 환불을요청했지만 무조건 교환만 가능하다네요.... 저희는 판매자를 믿을 수 없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주는 윽박을지르며 법대로 하라며 소비자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이 건에 대해 요청 드려요.... 댓글1
구입한 애완견이 아픈것 같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여야 하며 구입가 환급 및 교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