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의 반기납부제가 선택사항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세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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