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지만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한 단계 높은 '경고'를 발령했다.
이러한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문자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허위 상장 정보를 유포하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업체들은 제3의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해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재투자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회사 FDS를 피하기 위해 본인거래 확인 전화시 답변할 내용을 세밀하게 지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을 달랐지만 범행 형태와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동일 범죄자가 반복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SNS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부여돼 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1:1채팅방,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비상장사 정보는 허위 또는 과장 정보일 수 있다며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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