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원과 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고 포상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 성형, 비만치료 시술 및 처방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병원과 브로커, 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 입원서류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 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이면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각 보험협회가 지급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보험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알리고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 및 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은 경우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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