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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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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내가 가입한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영업 상태 수시 확인...정보 누락시 보상 기회 놓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6.01.1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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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조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의 폐업도 빈번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입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한다.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거나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돼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기한이 지나면 선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 모(여)씨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망연자실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김 씨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 보상을 알리는 안내문을 가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찾아 보니 보상 신청 기간이 2025년 11월 6일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김 씨는 "이미 납입한 금액 198만 원이 모두 소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가입한 고객은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50% 이상을 최대 3년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또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회사 상조상품으로 갈아타면 납입액 손해없이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조회사가 도산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이 가입자에게 폐업 사실과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됐는데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조회사 선수금 보호 등 상조·장례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본인 및 고인의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조회 △피해보상 처리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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