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아이돌 콘서트 VIP석 앉으려면 '사운드 체크' 사실상 강제…팬들 뿔 [황당무계] 21살 여대생에게 '목돈 마련용' 이라며 치매보험 팔아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 기기 오류에도 환불 책임 3각 핑퐁 HD조선해양 수주 목표 초과, 한화오션 100억달러 돌파 '好好' 박현주 4.2조, 김남구 2.3조...증권주 폭등으로 오너 주식가치 '껑충'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④] 은행권, AI로 피싱 잡고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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