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광고주협회로부터 현재 광고주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불법성에 대한 심의와 카페 운영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광고주협회는 언소주의 특정 신문 광고게재 기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언소주 카페에 대한 운영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다.협회는 방통심의위에 언소주의 활동이 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수조원대 절충교역 제안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코스피 5000, 자본시장 새 역사 출발점" 김동연 지사, 중장년부터 노년까지 도민 행복지킴이 나섰다...‘맞춤형 복지’ 확대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 포함...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의 본질은 신뢰,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 소비자신뢰회복위원회·고객감시단 즉각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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