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신종플루 확진자로 확인될 경우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되 구속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대검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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