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각종 지로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시간은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등 13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서 365일 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요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과 지로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호타이어, PPIHC와 차세대 드라이버 육성 위한 파트너십 체결 스타벅스, 지난 겨울 e-프리퀸시 가습기 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 금융위, 국내주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 서민금융진흥원,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도입…전화 연결·상담 수용도 향상 기대 농심, 신라면 40주년 TV 광고 온에어...인생을 울리는 감성 담아 삼성 헬스,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1호 등록..."건강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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