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항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미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한 납세자들은 오는 12월 1~15일 2009년분 종부세 납부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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