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9세 여아를 만취 상태의 57세 남성이 강제로 추행해 불구로 만든 ‘나영이 사건’이 또다시 주목 받으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간범은 반항하는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밀어 넣은 후 강제로 추행했다. 아이는 항문과 소장 대장이 파열돼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대장에서 항문까지가 없으며 생식기의 80%가 훼손됐다.
하지만 강간범은 ‘만취상태’임을 감안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아이의 부모는 현재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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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기자님. 기사내용중에보면 12년 형에 불복해 "부모"가 항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형사사건의 원고는 부모가 아니라 검찰(국가)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1심형량을 수긍치 못해 항소했다 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