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순창경찰서는 30일 동네 후배를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고2)군을 구속하고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이모(39.여)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15.중3)군 등 동네 후배 2명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윽박질러 자신이 일하는 순창읍내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최근까지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게 청소 등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 뇌진탕에 빠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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