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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