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성동경찰서는 작곡가 이모(37)씨가 가수 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의 작곡가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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