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0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속칭 섹시 바 영업을 한 A씨가 관할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종업원들이 상.하의 모두 속옷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의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이므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섹시 바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을 적용,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국산차 5사, 7월 판매 일제히 증가...베스트셀링카는 기아 '카니발' 주말 호우 예보...김동연 지사 “재난대응 기본원칙 준수 철저히” GC녹십자, 분기 첫 5000억 매출 달성...자체 신약 수출 성과에 好好 전천후 SUV ‘뉴 디펜더 130 7인승 캡틴 체어스’, 숲·바다·캠핑 어디든 OK 유니클로, 패션 크리에이터 ‘스타일힌터’ 모집...나만의 스타일 찾는 방법 제시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신규 고객에 '추가납입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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