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10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속칭 섹시 바 영업을 한 A씨가 관할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종업원들이 상.하의 모두 속옷을 입게 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의 단순한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이므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섹시 바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지난 2월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을 적용,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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