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5일 제이유측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경제지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2003년 언론사의 직위를 이용해 제이유측을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에 A씨가 다른 회사 1~2곳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공갈 행각을 벌인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과 협력 확대 논의 SK온·SK엔무브 합병..."재무구조 개선해 토털 에너지 회사로 도약" 한국소비자연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 재검토 촉구해야" 광동제약,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4년 더...전국 단위 유통망 높게 평가 [현장] '저금리 자금 조달' vs. '조합 친화'...삼성물산-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제안서 들여다보니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4개사 상품 상생금융 우수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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