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고성경찰서는 21일 줄자와 테이프를 사용해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1일 오전 5시10분께 고성읍 동외리의 한 사찰 관음전에 몰래 들어가 줄자에 테이프를 붙여 불전함을 들어있던 7천원을 절취하는 등 이달에만 수차례에 걸쳐 이 사찰에 침입, 불전함속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석가탄신일 행사를 앞두고 사찰에 불자들이 낸 현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상반기 민원건수 1.7% 감소...DB손보 가장 많이 줄어 12년간 표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또 미룰건가? 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으로 여행 취소하는데...'취소 수수료' 갈등 은행 상반기 민원건수 30% 감소...KB국민은행은 절반 '뚝' 전산 장애·펀드 손실로 증권사 민원 11배 폭증...미래에셋은 67% 감소 [주간IPO] 8월 첫째주, 삼양컴텍·지투지바이오·에스엔시스 공모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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