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혜화경찰서는 25일 공원에서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A(71)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종묘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던 B(26)씨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B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한 차례 때린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근처 절에 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며 “술도 깰 겸 잠시 공원에 들렀는데 B씨를 보고 동성애자인 걸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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