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흙구덩이 속에 파묻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40분께 대전 유성구 상대동 야산에서 김모(27)씨의 온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린 뒤 구덩이를 파고 김씨를 목까지 묻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내의 가게에서 일하는 김씨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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