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고성경찰서는 21일 줄자와 테이프를 사용해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1일 오전 5시10분께 고성읍 동외리의 한 사찰 관음전에 몰래 들어가 줄자에 테이프를 붙여 불전함을 들어있던 7천원을 절취하는 등 이달에만 수차례에 걸쳐 이 사찰에 침입, 불전함속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석가탄신일 행사를 앞두고 사찰에 불자들이 낸 현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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