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가방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산 후 수표를 보여주고 거스름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모 가방가게에서 20만원 어치의 가방을 고른 후 "5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달라"며 종업원을 안심시키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이 거스름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10개월간 35차례에 걸쳐 1천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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