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5일 계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계모 A(66)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또 A씨에게 이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69)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시 위험성향 6단계 세분화…녹취범위도 확대 ‘마이카’ 등록 4만대 돌파…차량 관리부터 매각까지, 케이카 경쟁력 강화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기간 국내 판매 300만대 돌파...전작보다 두 달 빨라 [현장] LG디스플레이, AX 전환 가속화로 3년 내 업무 생산성 30% 높인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상반기 매출 47%↑...연간 목표 달성 순항 아우디 석촌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강남권 고객 정비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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