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8.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7.여.대학생)씨와 박모(27.여.학원강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달 23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동래구 모 호텔 501호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인 김씨와 박씨는 전날 밤 부산 동래구의 모 주점에서 유씨를 만나 호텔에 함께 투숙한 뒤 유씨가 제공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시 위험성향 6단계 세분화…녹취범위도 확대 ‘마이카’ 등록 4만대 돌파…차량 관리부터 매각까지, 케이카 경쟁력 강화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기간 국내 판매 300만대 돌파...전작보다 두 달 빨라 [현장] LG디스플레이, AX 전환 가속화로 3년 내 업무 생산성 30% 높인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상반기 매출 47%↑...연간 목표 달성 순항 아우디 석촌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강남권 고객 정비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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